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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전화)는 15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여성정책공약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내고, 오는 16일부터 서명작업에 들어간다.

구타 시작 결혼 1년이내 67.5%남녀간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가정내 폭력문제는 바로 ‘사회문제’로 직결되는데, 최근 들어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살해하는 사건등이 증가하는데서 그 심각성을 볼 수 있다.

실제 여성의 전화는 연간 1만5천여건의 상담을 받는데 이중 아내구타문제가 3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93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2년간 구타문제로 직접 방문해 면접상담을 한 7백29명의 통계를 보면 33.71%가 월1회 이상 4회 미만으로 구타를 당하였다고 대답했다. 주1회 이상 6회 미만으로 거의 매일 구타를 당한 경우도 23.86%를 차지했다.

또한 구타 시작시기를 보면 결혼 1년 이내가 67.50%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여성의 전화 정춘숙 인권부장은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을 명시해, 초기단계에서 국가 등이 개입해 문제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력남편 절반이상 아동학대

특히 아내폭력은 아동폭력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의 51.21%가 아이들도 구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타 시작시기는 한살 이전이 17.20%, 1살에서 3살 사이가 23.66%를 차지했으며, 구타의 정도를 보면 손으로 구타한다가 50.78%, 무차별 구타한다 25.39%, 회초리로 구타한다 15.54%, 내던진다 5.70% 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중 50.6%가 구타가정에서 자랐다는 통계는 ‘가정폭력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장은 “가정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현행법에는 아내구타나 아동학대를 제지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몹시 희박하다”며 시급히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가정안에서 해결하라”고 말한 경찰이 77%를 차지했다는 통계수치는 사회통념의 벽을 그대로 보여준다.


가정보호가처분 제도 필요

13일 일제히 각 당에 보낸 가정폭력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교육 및 재가서비스의 제공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을 우선 들고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 아동, 노인에 대한 피난처의 운영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가정보호처분’조치라 할 수 있다. 가정보호처분은 가정폭력을 일반형사 처분의 전단계로서 폭력의 재발방지와 가정폭력 가해자의 사법적 ‘분리명령’ ‘민사적’ 실현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특별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력 확보까지 보고 있다.


형사사법적 통제방법

또한 가정폭력은 일반폭력와 달리 지속적인 폭력의 재발생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사법적 통제방법’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와 함께 아동학대, 아내학대, 노인학대에 대해 의무신고제 도입과 가정폭력에 대한 강제개입 및 형사사법권의 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가정폭력 발생에 대한 감시와 보고를 의무로 부과해 최종적으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이나 흉기 등을 이용한 중대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사법적 규정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다. 피해자들이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은 법적 측면의 지원(41.02%) 정신적 심리적 지원(21.29%), 피난처의 제공( 19.52%)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15.99%)으로 나타났다.


북경여성대회 가정폭력 대책 마련 명시

외국의 경우는 70년대부터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영국의 경우 76년 매맞는 부인들을 위한 특별법 ‘가정폭력 및 혼인소송법’ 을 제정했고, 미국의 경우 73-83년 10년동안 47개주와 워싱턴에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91년 ‘폭력남편에 대한 특별법’ 을 제정, 벌금등이 종전의 일반형법의 처벌조항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또한 작년 북경여성대회의 행동강령중 인권분야에서 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각 국에 이를 철폐하기 위한 입법조치 등 구체적 대책마련을 명시한 바 있다.


5월 청원서 제출

오는 4월10일까지 벌어지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은 여성의 전화와 각 지역 11개 지부에서 진행되며, 서명작업 외에도 지부별로 사진전, 가정폭력방지법 공개강연회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미 여성의 전화는 94년부터 아동학대예방협회 등 15개 단체와 함께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를 결성하여 입법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여성의 전화는 한달간의 서명작업을 거쳐 오는 5월 새로 구성되는 15대 국회에 이를 제출할 방침이다.


<최근 1년간 구타의 빈도>
첫구타 / 8명 / 1.52%
월1회 이상 12회 미만 / 176명 / 33.33%
월1회 이상 4회 미만 / 178명 / 33.71%
월1회 이상 6회 미만 / 126명 / 23.86%
주7회 이상 / 10명 / 1.89%
기타 / 29명 / 5.49%
계 / 527명 / 99.80%

*자료제공 : 한국여성의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