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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즉시 상고, 항의활동 강화-[서울대 우조교 성희롱공동대책위원회]-

즉시 상고하겠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여성 인권 신장의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는 무책임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당한 성적 피해 특히, 성희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성희롱 피해자인 우조교는 지난 2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우조교의 진실을 철저히 외면했고 이에 우리는 더욱 분노한다. 재판부의 박용상 판사는 항소심재판의 초기 아직 충분한 심리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인한도론 운운하며 선입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항의시위, 항의방문, 공개질의서 전달 등의 지속적인 대응을 할 것이며 박용상 판사의 해임운동도 펼치겠다. 또한 수일내 성희롱 판결에 대한 전문가 평가회도 가질 예정이다. 대법원에 상고시에는 소송 변호인단의 전면적 확대도 생각하고 있다.


△ 반여성적인 판결 인정할 수 없어-[한국여성단체연합]

원심을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여성인권회복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은 반여성적인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된 원인은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등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첨가해야 한다.

북경여성대회에도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할텐데 재판부가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간주한 것은 세계적인 여성인권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북경여성대회에서 한국은 여성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로 지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