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상의 성차별’

성희롱 토론회 성희롱 등 차별방지요구는 인간의 권리

‘고용주의 성희롱 방지의무화 필요’

직장내 성희롱은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직장 내에서 같은 동료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임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자리가 29일 이화여대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민우회와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공동 주최한 토론회 “이것이 직장내 성희롱이다”에서 성희롱방지를 위해 개인․노조․고용주․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지었다.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씨는 “국가는 성희롱문제 전담 부서 설치해야”하며 “성폭력특별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뿐 아니라 노조와 여직원회, 고용주는 직장 내 전담 부서 설치, 성교육 마련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씨는 직장내 성희롱은 일할 권리와 안전한 근무조건을 해치는 고용상의 성차별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성희롱․성폭력으로 직장을 떠난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조교 성희롱사건 재판을 맡았던 박원순 변호사는 성희롱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주가 성희롱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희롱의 피해를 법정이 아닌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와 기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 제2정무장관 대신 여성부 또는 여성청이 신설되어 그 아래 지방조직으로 지방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와 직접적 사례와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여성민우회 이수연씨가 “이것이 직장내 성희롱이다”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수연씨는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을 “채용과정이나 채용 후 직장생활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쾌한 성적 언동을 함으로 상대방에게 방해가 되고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성희롱은 고용상의 문제를 두고 하는 경우와 무리하게 술을 따르게 한다든지 하는 성적 봉사를 요구하는 것 외에도 음란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등 시각적인 것과 언어적, 육체적인 것 그리고 외설적인 사진, 낙서 등을 통한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직접 사례를 들어 성희롱이 언어적 범주를 넘어 추행으로 이어진 경우 경제적․신체적․심리적․정신적 측면에서 악영향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했다.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 노동권을 위협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며 불쾌하고 적대적인 작업환경을 만들며 피해여성은 심리적․정신적 장애로 삶의 리듬이 붕괴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수연씨는 보고했다.

또한 이날 사회를 맡은 오숙희(한국여성민우회 여성인권위원장)씨는 성희롱 등 여성인권의 문제는 남 여 편가르기가 아닌 같은 인간으로서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