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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4공동성명 발표 23주년

국보법 철폐 요구 불교인권위 등 성명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4일 7.4 남북공동성명 23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미군의 철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입각한 통일의 실현을 위한 노력도 촉구했다. 불교인권위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일본의 춘지스님(일본 묘법사)등과 함께 전국의 사찰을 돌면서 한일 불교 공동행사를 가진다. 이 행사는 우리 민족에게 36년간의 고통을 준 일본의 반성과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로 마련되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통일에 장벽이 되는 제반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고 민족대결정책을 거둘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해방 50주년을 기념하고 분단 50주년을 극복하기 위한 8.15민족공동행사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