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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 ③>

부모·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

조약에서 유의할 점은 '어린이', '부모', '국가'의 3자 관계에 있다. 즉, 어린이의 권리 보장은 어린이 자신에 의한 권리행사를 전제로 하며, 그 원조자로서 부모의 '지도권' 내지 '책임'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케 하는 보장으로서 국가에 '원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 가족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권리(7, 8, 9, 10조)를 상세히 규정함과 동시에 부모의 지도권에도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9조 2항, 19, 20, 21조).

가족은 어린이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기초적. 자연적 환경이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가족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나 다음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는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7조 1항)

어린이는 출생과 동시에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확고히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가 우리 주변에 숨겨져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동관련 민간단체에서 직접 상담한 케이스에 의하면 호적을 갖지 못해 취학통지서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다. 일반인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은 대부분 어머니가 전직 윤락여성인 경우로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거나, 미혼모의 출산인 경우에서 발생한다. 이런 경우 관계기관에 가서 정황을 진술하고 엄마의 성을 따 입적시켜야 하나 본인들의 무지(어머니 자신이 호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나 관에 대한 두려움, 굴욕감 등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다. 어떤 경우는 정상적인 부부가 낳은 아이이나 그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적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입양기관 등에 인도된 경우에는 기관장의 성을 따거나 하는 일이 가능하지만 기존의 보호자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름'없는 아이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껌팔이나 구걸 등에 내몰리게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관계기관이나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유도·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일선 상담자는 말했다.


가정환경을 잃은 아이들

이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순수(?)한 가정 환경상실 어린이의 비율은 아주 적으며, 부모의 가출이나 이혼으로 인한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어린이의 15%만이 부모사망의 이유에서다). 특히, 농어촌·빈민·공단지역에서 그 비율이 높아 어린 시절 빈곤 가정에서 방치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그 경험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대·방치된 아이들

부모가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니다. 일선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례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친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요청이 없는 한 가족 내 아동학대에 제 3자가 개입하기 어렵다. 신고제나 치료기관, 쉼터마련 등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