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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UN자문 기관이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법률가들의 단체인 국제법률가협회(ICJ)가 지난 22일 최종보고서에서 희생자들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25일 일본의 「위안부문제소위원회」는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 안을 수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와 국재중재재판소(PCA) 한일 변호인단은 28일 서초 변호사회 별관에서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첫 세미나를 갖고 종군위안부문제를 PCA의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일변호인단은 PCA에 의한 해결이전에 피해자에게 임시조처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이 있어야 하며 자금은 국제법률가협회(ICJ) 권고안 대로 1인당 4만 불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한국 측 변호인단(대표 유현석) 37명과 일본측 변호인단(단장 스즈끼 히로시) 68명으로 구성된 「정대협 PCA 한일변호인단」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행위는 국제법상 비인도적 범죄이며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 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면책 시킨바도 없으므로 일본정부는 관련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녀매매 금지조약’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육 전 법규 관례에 관한 조약’ ‘노예제를 금지시키는 국제관습법규’등을 위반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개인에 대해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5년 한일협정은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형사처벌부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따라서 위안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까지 이 문제를 방치한 것에 따른 ‘불 처벌’의 배상책임도 져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스즈끼 히로시 변호사는 “종군위안부 문제는 이미 끝난 일로 보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이 문제를 PCA로 가져가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일본변호인단이 구성되었다”면서 “위안부문제를 PCA로 가져가기 위해선 일본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정치적 로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정부와 여론이 PCA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은희(정대협 PCA 특별위원장)씨는 ‘PCA의 운동 적 의미와 정대협의 향후 계획’의 발표에서 지난 4년간 정대협 등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일본정부에 의해 거부되고 있다고 규정지었다. 이제는 PCA 재판을 통해 국제사회의 감시 하에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실천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는 ICJ 최종보고서의 권고처럼 일본에는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 대한 개인배상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공정한 제3자인 국제중재재판소에 의해 신속하고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는 결정만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타니 구니오 변호사는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기승인도, 재판도 불가능하지만 PCA에서 ICJ의 보고를 활용하여 법적 승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개인의 피해인정문제에 있어 최대문제는 일본정부의 동의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변호인단 발족과 같은 날인 9월15일 발족한 「국제중재재판의 성공과 개인배상의 실현을 위한 연락 회」의 이시까와 이즈꼬 씨는 “일본 정부가 개인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정부가 중재재판에 합의해 국제법에 의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실현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연락 회는 「여성과 인권」등 40여개 단체와 3백여 명의 개인이 참가하고 있는데 지난 7월 하순 무라야마 내각의 ‘청소년교류센터’안에 반대하며 철회와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긴급 서명활동을 벌여 1만여 명의 서명을 수상에게 제출했다. 또한 10월25일 2차 집회 후 12월 17일 3차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변호인단과 함께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