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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되어야

정대협 등 '7일 일본 검찰에 고소,고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희(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는 7일 일본 검찰에 강덕경 할머니(68) 등 30여명과 정대협 명의로 2차대전 당시 군대위안부에 관여한 전범들에 대해 고소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대협은 4일 서울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는 중대한 전쟁범죄인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비공식적으로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 일본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피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본질 은폐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정대협은 "작년 7월부터 군대위안부 문제 책임자를 고소 고발을 검토해 온 결과 국제법상으로 시효의 문제나 '위안부 책임자' 처벌 등의 사례가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고소 고발을 통해 '위안부'문제가 범죄행위 임을 전 세계에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대협은 "일본정부는 고소 고발을 계기로 자신이 전쟁범죄의 법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상규명 및 피해자 배상을 해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미경 총무를 비롯한 정대협 관계자와 강덕경 할머니 등 군 위안부 피해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일본 검찰 방문 대표단은 6일 출국해 7일 동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 고발장을 제출한 뒤 보고집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정대협과 '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출할 고소 고발장의 피고소 피고발인들은
1937년-1945년 사이에 육군중앙과 해외파견군의 주요지휘관 등으로 당시의 일본군내에서 오고간 공문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진 사람들이다. 천황과 참모총장은 명백한 문서자료가 나타날 때까지 보류하고, 위안소 설립과 통제에 관한 명령을 수행한 군인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3월 11일까지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 정기회기 중에 작년 8월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 노예제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자 임명 등에 대한 보고를 2월 14일(현지시각)에 듣는다. 소위원회의 결의가 유엔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면 특별보고자인 린다 차베즈가 공식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게 된다.

소위원회는 작년 8월 '내전을 포함한 전쟁 중에 일어나는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등에 대해 법률적 분석 및 요망사항을 연구 보고하도록 하여, 보스니아 내전에서 일어난 강간 문제,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군의 조직적인 위안부 운영에 대한 조사를 유엔에서 최초로 공식 조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