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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벌목장 탈출 북한인 난민지위 부여해야

대한변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선지 결정토록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3일 한승주 외무부장관에게 북한을 탈출한 벌목공들에 대해 인권보장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북한당국이 러시아내에 설치한 벌목장에 수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탈출, 정부측에 망명을 요청하거나 러시아를 떠돌며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북한의 벌목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할 것과 이들이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선지를 결정토록 하며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한다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탈출 벌목공들은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에 의하면 난민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가혹한 처벌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변협은 최근 북한과 중국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했다. 더불어 정부가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법률상 어려움이 있다면 개정, 보완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난민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난민에게는 송환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당해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보호받을 지위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