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 요구 무시

7일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피고발인 불특정 등 이유로

14일 유엔 인권위도 종군위안부 문제 정식으로 다룰 예정

지난 7일 일본검찰은 강덕경 할머니 등 6명이 태평양 전쟁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성노예 행위의 책임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낸 고발장도 접수가 거부되었다.


도쿄 지방검찰청은 접수거부 이유로 △시효가 지났고, △범죄사실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발인이 명기되지 않았고, △일본의 법률조문이 불특정화 되어 있다는 것 등을 들었다.

정대협 등은 고소·고발장에서 ‘일본군대의 행위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관한 죄’를 위반했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범죄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정대협의 이미경 총무는 “일본정부는 2차대전중 종군위안부의 감독·집행을 위해 전쟁중 일본군대간에 오간 공문을 보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고발장의 접수에는 도쯔까 에쯔로 등 일본변호사 6명을 포함한 일본인 40명이 함께하였다.

이날 오후 6시 30분 일본 NCC회관에서 150여명의 일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고소·고발장 제출에 대한 보고집회’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일본이 국제법에 의한 전쟁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히고 “일본검찰은 국제법에 의해 전쟁중 조직적으로 성범죄를 집행·감독한 자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의 규약에도 그 당시 일본이 가입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집회에서 박 변호사와 일본측 변호사들은 “일본국회는 강제매춘을 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일본 민간단체들은 집회에서 호소문을 통해 “한국을 비롯 일본군이 점령했던 각 지역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증언에 나서고 유엔 인권위에서도 종군위안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일본정부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발견된 뒤에야 말만의 사죄와 조사보고를 했을 뿐”이고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몇푼의 돈으로 문제를 마무리하려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대협 김선실 실행위원을 비롯한 4인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6인, 박원순 변호사 등 11명의 대표단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오전 11시 일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전범자의 처벌이 왜 필요한지와 고소·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발표하였다(<인권하루소식> 101호-2월 5일자 참조).

보고집회에 앞서 일본검찰이 접수를 거부하자 이들은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행”, “성노예 인권범죄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시가행진 도중 정대협의 이미경 총무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운동” 등과 같은 압력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2월 14일(현지시간) 작년 8월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노예제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자 임명 등을 포함한 보고를 듣는다.

여기에는 전후 최초로 유엔차원에서 일본의 종군위안부 범죄문제가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