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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통신비밀보호법(요약)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형법 중 내란의 죄, 외우의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살인의 죄, 협박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등

2.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守所이탈의 죄, 항명의 죄, 폭행 협박 상해와 살인의 죄 등

3.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마약법에 규정된 범죄

7.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8.대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9.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이하 생략)

②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 수취하거나 송 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 수취하거나 송 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①검사(군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조치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이 통신제한조치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그 목적 대상 범위 기간 및 당해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청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그 목적 대상 범위 및 그 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3월의 범위 내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⑧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 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솔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8조(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긴급처분)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에 규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7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1조(비공개의 원칙)

①누구든지 제6조 내지 제10조, 제14조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 등으로 취득한 내용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②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이나 허가여부 허가내용 등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그 기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전화협박 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4조(타인의 전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이하 생략)

제15조(보고)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위원회 국정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내역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이나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 또는 체신부장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의 내용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통신제한조치의 청구목적과 집행일시 및 대상을 집행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한자

2.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3.감청설비의 인가대장 등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18조(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임시우편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인가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 제2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