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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1일 본회의 통과 전화 이용 폭언 협박 희롱 상대측 번호 요구 가능


정보기관에 의한 무한정의 도청과 검열을 제한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5월 12일 민주당 박상천 의원 등 94명이 발의한 안과 7월 7일 민자당 강신옥 의원 등 22명이 발의하여 이번 정기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다.

이 법에는 국가보안법의 죄나 형법상의 내란의 죄 등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등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제5조)'에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고, 이때에는 검사 등이 통신제한의 조치의 종류 그 목적 대상과 범위 기간 및 청구이유를 기재한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3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관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수석부장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6개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도 48시간 이내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열이나 도청, 타인의 대화비밀의 침해를 한 경우와 그 취득한 통신 등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에는 일반 가정집에서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전화를 이용한 장난전화, 성희롱 등의 경우 수신자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요구할 수 있어, 전화 공포로부터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