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공동논평] 정부 여당은 의문사진상규명을 포기할 것인가?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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