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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규탄성명> 경찰의 야만적인 농성장 침탈을 규탄한다

<규탄 성명>

경찰의 야만적인 농성장 침탈을 규탄한다


3일 오후 2시경 국회 앞에 설치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장을 영등포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철거하려 하고, 농성자들은 이에 맞서고 있었다. 이런 정황에서 경찰은 일언반구도 없이 사람들이 머리 위를 지나서 천막을 두들겨 부수었다. 그들은 야수처럼 순식간에 천막 6동을 모두 짓부수고 말았다.

경찰은 천막농성장 파괴를 막으려는 칠순 노인네들에게도 발길질과 욕설을 퍼부었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를 막론하고 방패를 휘둘러댔다. 민주노동당의 천막도, 장애인들의 천막도 모두 부수어 수백만원대의 재물손괴를 일삼았다. 그들은 오로지 부수고, 두들겨 패기 위해 태어난 야수와 같았다.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항의와 농성자들의 연좌시위 등에 경찰은 물러났다.

우리는 경찰의 폭거에 분노한다. 개혁과제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은 여야 국회는 정쟁을 일삼으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한 일이라고는 정쟁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 민주개혁과제의 완수를 촉구하는 집단적인 표현 방식인 농성장을 보호는 하지 못할망정 폭력경찰을 내세워 마구 짓부수는 폭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단 말인가.

경찰당국에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의 의지를 폭력으로 꺾을 수 없으며, 우리의 투쟁을 중단시킬 수 없다. 만약 또 다시 폭력으로 농성장을 침탈하는 행위를 자행할 때에는 우리는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되돌려 줄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국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볼 때까지 국회 앞 농성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로부터 전국민적인 투쟁을 불러 올 것이다.


2004년 11월 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