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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10월 17일 열린우리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 보완이라는 당론을 채택하였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면서도 형법으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흡하고 우려스러운 조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의사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여 왔던 우리 인권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당론을 채택한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국가보안법은 56년동안 국민들의 의식을 이분적으로 나누고, 국가가 용인하는 의견 외에는 다른 생각은 일체 용납하지 않았던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강요해왔다. 이로인해 사회구성원들의 창조적 사고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가로막혀 왔던 것이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집권여당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임은 분명하고, 또한 간첩죄 부분에서의 진전된 개정 역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폐지와 아울러 형법으로 보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닌, 오로지 불의한 정권을 지켜주는 법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을 간과한,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현행형법상 내란죄(제87조)에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신설한 것으로 당론을 채택하였다. 폐지반대에 대한 일부의 극렬한 저항이 있다하더라도, 현행 형법만으로도 국가안보 문제는 충분한 것이라는 점은 형법 전문가들이 이미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항을 굳이 신설함으로써 적용기관에서 확대하여 해석․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그로인한 또다른 인권침해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형법으로 처벌하지 아니했던 부분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왔던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완전폐지를 주장해왔던 바 형법을 이런 내용으로 고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빚어온 폐해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인권의식을 마비시켜온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도외시해온 인권을 바로 세울 것이냐의 그 출발점에 서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제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전면적으로 관철 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이러한 입장을 관철할 것인가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만에 하나 당론보다도 후퇴한 법으로 타협하려 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늦추려 한다면 인권단체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4년 10월 18일
인권단체 연석회의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센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