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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안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들도 재택근무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11월 24일(화)부터 12월 8일(화)까지 2주 동안 조정이 어려운 회의 등 불가피한 일정 외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합니다.

 

급한 연락은 사랑방 메일(humanrights@sarangbang.or.kr)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