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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20; 차별금지

E/C.12/GC/20
2009년 7월 2일



일반논평 2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 금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


I. 도입과 기본 전제들


II. 국가 의무의 범위


사적 영역

구조적 차별

차등적 대우가 허용되는 범위


III. 차별금지사유


집단의 구성원

복합 차별

A. 명시적 사유들

“인종과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B. 기타의 신분

장애

나이

국적

혼인과 가족 상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거주 장소

경제적, 사회적 상황



IV. 국내적 이행

입법

정책, 계획과 전략

구조적 차별의 철폐

구제책과 책임

감시, 지표, 기준



* 번역한 사람들: 국제인권소식“통”, 인권운동사랑방
* 번역 마친 날: 2011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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