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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표현의 자유를 향한 한걸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2010년 1월 28일 오전11시 / 영화진흥위원회 앞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 인디포럼작가회의는 1월 28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 앞에서 영진위의 차별적 영화단체 지원 거부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진위는 2009년 영화단체 지원사업에 응모한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디포럼 등에 대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지급을 제한하라는 기획재정부의 <09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지침>에 따라 지원을 거부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영진위의 이 같은 지원거부가 국가(기구)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원고로 참여하여 선정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미 2009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의해 영진위가 촛불집회 참석 여부 등을 문제 삼아 인권운동사랑방의 “제13회 인권영화제”와 인디포럼의 “인디포럼2009”, 노동자뉴스제작단의 “제13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전북독립영화협회의 “2009 전북독립영화제” 등을 지원자 선정에서 배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영진위는 그간 재심의를 핑계로 최종확정을 미루다가 2009년 12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재심의 결과 금년도 사업에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최종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12월 17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최종심사 결과와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영진위는 정보공개결정서에서 "2009년 영화단체사업지원 사업에 탈락한(또는 보류 중인)단체 심사결과 사유 - 7.14 결정이 보류된 일부사업(인권운동사랑방 포함)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집행지침」이행여부 및「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등의 사유로 인해 차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따른 위원회 재심의가 지난 12월 21일 있었으며, 심의결과 금년도 사업에 대해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영진위의 차별적 단체 지원 거부는 지원금의 지원 취지와 하등 상관이 없는 단체의 활동이나 성격을 문제 삼아 지원금을 배분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국가기구가 국가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며 곧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법 상의 부당결부금지원리도 위반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불법폭력시위 참가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단체들에 대해 차별적이다. 촛불집회가 아니더라도 경찰과 지자체들이 편파적으로 집회금지와 집회불허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는 불법집회가 되기 십상이다.

위 지침은 결국 정부비판집회에 대한 불이익을 구성하며 중립성을 위반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관 본연의 임무가 문화예술의 창달임을 깨닫고 이를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문화예술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지침의 이행을 거부했어야 마땅했다.

예비심사점수가 월등히 높음에도 최종심사에서 탈락된 예가 없던 전례를 깨고 재심의할 것이라는 답변만을 되풀이하다가 2009년 12월 말에서야 재심의 및 최종결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탈락사유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헌법에서 천명한 표현 및 사상의 자유의 보장은 단지 “국가의 침입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국민에게 재화를 제공할 때에도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즉 국가는 국가와 견해를 달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를 “견해차에따른차별” 금지원리로 확립하였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공무원의 중립성 조항이 국가에 비판적인 국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국가가 매우 넓은 재량을 가진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국가고유의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그러하다.

최근 들어 국가의 중립의무는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기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의 편파적 ‘공정성’ 심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근현대교과서 수정명령에서, 각 정부부서의 민간단체지원금 배분에서, 공영방송들의 프로그램 편성 및 연예인 출연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번 소송이 국가의 중립성의 복원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오늘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운동사랑방의 김일숙 활동가, 인디포럼작가회의의 이송희일 상임의장(영화감독)과 김곡, 김동명, 김선, 김영남, 김일권, 남다은, 남다정, 박홍준, 변성찬, 부지영, 신이수, 양해훈, 윤성호, 정재훈 상임작가들, 조경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문]

국가의 중립성 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 재원의 일방적 분배도 사상통제 수단이 된다

국가가 표현이나 사상을 통제하는 수단은 그 내용을 처벌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이나 소통의 장을 국가가 내세우는 입장을 홍보하고 지지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도 사상통제의 수단이 된다.

국가가 국립극장의 흔치않은 빈자리와 넉넉지 않은 지원금의 상당액을 반공뮤지컬 <요덕스토리>에 돌리면서 공영방송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줬던 윤도현, 김제동, 정관용과 여러 시사 및 토론프로그램들을 퇴출시킬 때, 사상통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중등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에 국가가 지원하는 역사관을 홍보하기 위해 특정 표현과 사실을 첨삭할 때, 또 국가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를 보수단체나 관변단체들에게 무더기로 내주면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여지가 있는 단체들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때 사상통제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의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이들 장애인들에 대해 활동보조인의 제공을 중단할 때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한 단체들에 대한 민간단체지원을 제한하게 될 것이 명백한 예산집행지침을 하달할 때 역시 사상통제는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국가는 재화를 제공할 때도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표현 및 사상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은 단지 사적표현에 대한 국가의 침입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국민에게 재화를 제공할 때에도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중립성이란 국가가 국가와 견해를 달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를 “견해차에따른차별” 금지원리로 확립하였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공무원의 중립성 조항이 국가에 비판적인 국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검찰과 같이 침익적 행위를 하는 기관이 선별적 기소나 표적수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칙 또는 방송통신심의위가 국가에 비판적인 방송내용만을 징계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규칙을 넘어선다. 국가가 매우 넓은 재량을 가진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국가고유의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국가가 국립극장을 운영할 때 극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넓은 재량이 인정되어 공연자들을 공연내용에 따라 사전에 선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넓게 재량이 허용되는 분야에서조차 국가는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예컨대 4대강지지공연이나 세종시수정지지공연 등만을 무대에 올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중립성 또는 견해차에 따른 차별금지의 원리는 국가의 재량이 최대한 허용되는 분야에서도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인 것이다.

경제발전 및 인권보장과 표현의 자유 보호는 비례관계

선진국의 “국격”을 갖추기 위해서도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경제발전 및 인권보장과 표현의 자유 보호는 비례관계에 있다. 국가가 중립성을 위반하며 자신의 입장만을 홍보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사상통제이다.

기획재정부가 불법폭력시위 참가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한 단체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경찰과 시청이 정부비판적 집회에는 집회금지통고와 불허결정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위의 지원제한은 정부비판적 집회에 집중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이는 ‘불법’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정부비판’에 대한 불이익인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관 본연의 임무가 문화예술의 창달임을 깨닫고 이를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문화예술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지침의 이행을 거부했어야 마땅하다.

최근 들어 국가의 중립의무는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기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의 편파적 ‘공정성’ 심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근현대교과서 수정명령에서, 각 정부부서의 민간단체지원금 배분에서, 공영방송들의 프로그램 편성 및 연예인 출연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번 소송이 국가의 중립성의 복원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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