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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폭력진압에 대한 고발장(00.08.01)

고 발 장


고 발 인 :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전화: 741-5363)
[ 집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다 236 아남아파트 201-806(전화:747-1368)

피고발인 :
1. 이무영 경찰청장
2. 2000. 06. 29. 롯데호텔 파업 진압 책임자
3. 2000.06.29 롯데호텔 파업 진압당시 폭행에 가담한 성명불상 전의경들

죄 명 :
직무유기, 직권남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독직폭행 등


고발인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 폭력경찰들을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경찰 공무원들의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오.


다 음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

고발인 서준식은 1993년에 만들어진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의 대표로 그간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고발인 및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활동의 일환으로서 경찰이 파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을 강제진압·연행하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에 주목해왔으며 당연히 지난 2000.06.29 롯데호텔노조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사건도 주목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 사건과 관련, 롯데호텔 노조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터뷰를 통해 진압 당시 경찰의 폭력 사례를 수집하는 등 상황파악에 힘썼으며 그런 과정에서 2000.07.10 등록된(담당부서 경비1과)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lotte2.html)의 "롯데호텔노조 파업진압에 대한 경찰입장"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 <과잉·폭력진압여부>에서 경찰이 폭력을 스스로 시인하는 부분을 보고 이렇게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고발사실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lotte2.html)에 2000.07.10.등록된 "롯데호텔노조 파업진압에 대한 경찰입장"이라는 제목의 글 중 <과잉·폭력진압여부>에서 '경찰폭력을 시인'하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다만 진압중 흥분해 있던 몇몇 전의경들이 진압후 흩어진 노조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경찰봉을 1-2회 과도하게 사용하고 발길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경찰이라는 신분은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할 막중한 사회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차대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이용해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일부 전의경과 그들을 제대로 지휘 통솔하지 못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고발인은 인권운동가로서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경찰의 위상과 공권력에 먹칠을 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첨부서류:
2000.07.10.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lotte2.html)에 등록된 "롯데호텔노조 파업진압에 대한 경찰입장"이라는 제목의 글 중 <과잉·폭력진압여부>


2000. 08. 01.


고발인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서울지방검찰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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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인 권 운 동 사 랑 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 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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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법원·검찰청 기자실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담당자: 심보선)
날 짜 : 2000년 8월 2일
내 용 : 롯데호텔 파업진압 책임자 및 폭력을 행사한 성명불상의 전의경들 고발

보도자료

1. 인권운동사랑방은 2000.06.29. 발생한 경찰의 롯데호텔파업 폭력진압과 관련해 이무영 경찰청장 등 진압책임자와 직접 폭력을 행사한 성명불상의 전의경들을 2000.08.01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2.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lotte2.html)에 등록(2000.07.10. 경비1과)된 "롯데호텔노조 파업진압에 대한 경찰입장"이라는 제목하의 글 중 <과잉·폭력진압 여부>라는 부분에 따르면 경찰은 파업 진압과정에서 경찰관에 의한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압중 흥분해 있던 몇몇 전의경들이 진압후 흩어진 노조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경찰봉을 1-2회 과도하게 사용하고 발길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3. 과거 대부분의 경찰폭력 관련사건들은 가해자인 경찰이 고발되어도 피해자의 주장 외에 경찰폭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결국 무혐의처리 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발사건의 경우 경찰 스스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검찰이 무혐의처리 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4. 경찰에 의한 폭력은 분명히 있는데도 언제나 '무혐의'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불합리한 인권현실은 타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작은 인권단체의 노력에 주목하시어 이 고발사건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고발장(2매)
2. 경찰청 홈페이지(www.npa.go.kr/lotte2.html)에 2000.07.10. 등록된 "롯데호텔노조 파업 진압에 대한 경찰입장"이라는 제목의 글 중 <과잉·폭력진압여부> 부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