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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입장> 결국 들통난 영진위의 저열한 ‘길들이기’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지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화진흥위원회(조희문 위원장)가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신청한 ‘영화단체 지원 사업’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부가 공적 기금을 이용해 비판적 목소리를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영진위가 공개한 ‘2009년 영화단체 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인권운동사랑방의 13회 인권영화제를 비롯해 2009 전북독립영화제, 인디포럼 2009, 13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등 일부 단체들의 신청사업은 실무평가에서 ‘지원적합’ 평가를 받았다. 이들 사업들은 예비심사에서 77~81점을 받아 결정심사에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최종결과에서는 탈락했다. 이에 반해 예비심사에서 58~64점을 받아 결정심사에서 지원 불가 판정을 받은 몇몇 사업들이 최종결과에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최종심사를 하는 시기에 영진위의 ‘영화단체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문화조성팀장은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전화를 걸어와 △ 촛불 집회 참석 여부 △ 광우병대책위원회 소속 여부 등을 질문하며 재차 확인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황을 통해 영진위가 ‘영화단체 지원사업’의 공적 기금으로 사회단체의 활동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불법 행위 참가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그 근거로 삼은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 여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판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야간 촛불집회를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본 정부의 시각 자체가 문제였다. 결국 이는 합법/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정치적 공격의 문제였던 것이다.

지난 15년간 인권운동사랑방은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으로서 인권영화제를 이어왔다. 1996년 1회 때부터 인권영화제는 상영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을 거부해왔다. 그러다 결국 2회 인권영화제는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되었고 당시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부족하나마 장애인들도 영화제를 누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영화가 단지 상업주의의 창작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무료 상영을 원칙으로 하며 문화 공공성으로서의 관객의 볼 권리를 실천해 오기도 했다. 영진위의 지원 결정 여부는 정부의 정치적 입맛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대사회적 공익성을 기준으로 심사되었어야 마땅하다.

인권영화제는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가 법과 현실에서 뿌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진위의 이번 결정 앞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은 다시 한번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지지자와 후원인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영진위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활동이 비록 험난하더라도 불의한 권력에 대한 더 큰 저항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거대하고 화려한 영화제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용감한 영화제일 거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09년 10월 23일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