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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 물리적 충돌에 대해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많은 촛불시민들이 무자비한 경찰폭력을 직접 경험하고 경찰의 불법 폭력에 대한 공분을 키워온 지금, 법무부장관은 오히려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무수한 사람들이 백골단의 쇠파이프와 군홧발에 짓밟혔고 이한열 열사는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다. 2005년에는 단 한번의 농민 시위에 가해진 경찰폭력으로 전용철, 홍덕표 열사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2006년에는 하중근 열사가 사망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죽음에 책임있는 경찰관들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조직적인 폭력을 휘둘러 시민을 살해하고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한국 경찰이다. 더 이상 어떤 면책이 더 필요한가?

김 장관은 그동안 ‘법치의 확립’을 들먹이며 시민들의 집회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천명해온 바 있다. 이는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의 정부 당국자들이 늘 해온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본질은, 정부가 법을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피지배자들을 억누르던 봉건 정부와는 달리, 현대의 정부는 헌법과 법을 철저히 지켜가며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에 따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충실하게 노력할 때 법치는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고삐 풀린 공권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법치를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왜곡하여 오히려 시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그야말로 “개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도발인 것이다.

지난 6월 10일 집회에서 보듯, 우리 사회의 시민들은 100만명이 도심에 모여 집회를 해도 별다른 사고가 나지 않을만큼 성숙한 시민이다. 이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경찰 면책을 주장하는 폭압적인 정권의 수명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폭력만으로 시민들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자들은 시대착오적이며, 결국 시민들의 손으로 끝장날 것이다.

2008년 9월 5일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