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성명/논평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을 올바로 평가하라

1.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을 지나오며 헌법의 기본정신에서 한번도 삭제된 적이 없었다. 단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당하거나, 독재정권의 장식물로 전락했었을 뿐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해야할 국민 기본가치로 승화시킨 것이 민주화운동이다.

이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바쳤으며, 다치거나 범법자가 되었다.

2.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이하 명예회복법)은 이러한 수고와 희생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위한 시금석이었다.

각종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범법자로 만들기에 대표적이었던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의 독소적 요소들이 엄존한 가운데 제정된 명예회복법은 소위 악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의 장애요소를 넘어선 것으로, 민주 사회 발전의 국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며, 사회적 통념과 가치를 한차원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3. 이러한 법 취지를 가장 잘 살려야할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 6일 111차 회의를 통해 고 변형만, 김용성씨에 대해 내린 결정내용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스럽게 한다.

4. 당시 이들은 실정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의 형기를 종료하고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감호처분을 받고 재수감 되었다. 특정범죄의 예방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의 철폐, 보안감호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단식농성 등으로 항거했던 이들이 반인권적인 행위인 강제 급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은 명백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결과이다. 이후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보안감호처분의 부당성이 세상에 알려졌고, 사회안전법은 1989년에 폐지, 보안관철법은 대체 입법되는 등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한바가 크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 사망한 경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한다. 하지만, 명백한 항거행위와 민주화에 대한 기여를 무시한 채 정치적 판단만을 내렸다. 두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는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올바로 배상하며,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망자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6. 또한,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금처럼 미묘한 시점에 기회주의적으로 심의를 통해 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은 소신을 가지고 역사를 재평가해야하는 막중한 책무를 스스로 망각한 행위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보상심의위원회에 엄중히 항의하며 이러한 결정을 이후 재심기회를 통해 바로잡기를 바란다.


2004년 7월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사회진보연대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대항지구화행동 / 천주교인권위원회 / 인권운동사랑방 / 다산인권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 원불교 인권위원회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