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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인권이야기] 떼인 돈에 대하여

바야흐로 모든 세대가 알바를 하는 사회가 온 것 같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을 통칭해, ‘알바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활동을 시작하며 발로 뛰며 여러 알바들을 만나본 결과, 이제는 더 이상 10대, 20대 청년들, 학생들만 알바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용돈벌이, 대학생의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을 벌기위해 잠깐 하는 일로 여겨졌던 아르바이트라는 형태의 노동은 이제 전 세대가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알바연대를 하며 많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이하 알바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상담을 통해서 알바노동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접하곤 합니다. 알바연대 사무실에는 하루에 1~2통씩 꼭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대부분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일을 하는데 나이의 제한이 없듯이, 돈을 못 받는데도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워놓고 마트나 식당으로 알바를 하러갔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아주머니 알바들의 연락도 심심치 않게 오고요. 아주 가끔은, 진보적인 활동을 하면서, 따로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버는 활동가 알바(?)들의 상담전화도 옵니다. 자신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일하고 있는지 묻기도 하고, 자신이 못 받은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어오기도 합니다. 알바는 짧게, 잠시 일하는 것으로 인식되곤 하지만, 1년에서 3년 정도로 길게 알바를 하는 장기 알바노동자도 많습니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받지 못한 퇴직금과 각종 수당들을 계산하면 체불임금이 수 백 만원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진설명] 찾아가는 무료 알바상담소가 토요일 홍대거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진설명] 찾아가는 무료 알바상담소가 토요일 홍대거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2014년 1월 26일자 세계일보는 작년 한 해 26만 6506명의 노동자가 1조 1929억을 못 받았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이니만큼, 노동청에 실제로 도움을 청하지 않은, 그런 구제절차 또한 모르는 사람들, 혹은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어 포기했을 수많은 사람들의 체불임금을 계산하면 과연 이 세상에 체불된 임금이 얼마일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상담을 받다보면 대부분 돈을 받지 못해서 곤란해 하지만, 사장에게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말하는 것을 더 곤란해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도 달라고 하기가 ‘거시기’한 것입니다. 정말 대화로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소위 ‘진상 사장님’은 노동부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론을 통해 알려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등의 적극적 활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내 밀린 임금을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을 때,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한 만큼, 받기도 한 돈을 제 날짜에 받는다.’는 이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고 알바들의 권리(권리라고 쓰기에도 다소 민망하네요)가 일상적으로, 너무나 흔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까는 어느새 저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떼인 돈 때문에 힘들어 하는 많은 알바들, 차마 돈 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알바들에게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우리의 권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딱 한 번 용기를 내어, ‘제가 얼마만큼의 돈을 못 받았는데 주세요.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한 번 엄포를 놓아보라고 말이죠. 어쩌면 적극적으로, 세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하고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안 주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에 그럴 때는 노동부의 진정을 통한 해결 등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갑과 을 사이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권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도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앞으로 알바연대/알바노조 운동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떼인 돈이 있으신가요? 차마 달라고 말하지 못했나요? 3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임금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면 알바연대/알바노조로 연락주세요.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과 잃어버린 알바의 권리를 위해 ‘함께’ 용기 내어 드리겠습니다.

덧붙임

하윤정님은 알바연대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