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신자유주의 똥차


"'지각 3회 하면 결근 1일','무단결근 1일하면 3일간의 일당 공제','무단결근 및 조퇴를 월 3회 이상하면 자동퇴사"등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도 금하고 있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대신하여 '취업각서'라는 것을 씁니다. 법정휴일 휴가가 없음은 물론이고 작업복도 없습니다. 작업 시 착용하는 장갑도 자기 돈 들여 사야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제 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식대도 안 나옵니다. 회사에 목욕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욕도 제돈 들여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월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6,70년대 이야기가 아니다.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 쓰레기 수거 등을 하는 환경정화협회 '울산지역정화환경노조'가 지난 3월 19일부터 파업을 하면서 폭로한 실상이다.

일량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이 깎이게 되므로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할 때 과다한 사납금(하루40만원)을 맞추고 임금으로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해 정해진 요금보다 많이 받는 일, 분뇨탱크에 물을 채워 분량을 과장하는 일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속죄의 의미로 고백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회사는 임금을 적게 주고 고의로 불법 편법을 조장해서 노동자를 옭아매고, 이를 빌미로 노동자를 길들여 왔다.

이는 울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동종업계 모두 이런 불법과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오랜 관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일이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대행을 하는 회사들에 의해 버젓이 저질러 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들의 방조나 묵인 또는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은 명백하다. 결국 시민들은 이중의 경제 부담을 안게 되고, 노동자들은 비인간적 대우와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회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탈법과 불법으로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왔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복지에 역행하는 정책,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자본화 정책하에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예산절감 이유로 지자체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으로 바꾸려는 시도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등등 '복지부문에 시장원리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자본의 눈치를 봐 가며 극소수 가진자들을 위한 경쟁력을 외쳐댄다.

평등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사회적 권리의 개념이다. 이 사회적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복지정책이다. 공공복지정책의 포기는 사회권에 대한 침해이며 도전이다. 불평등 완화의 주된 기능을 하는 사회권은 신자유주의 대한 거부 없이 지켜질 수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최민식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