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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1] 북미 대결 속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주의·국가주의

지난 10월 9일 감행된 북의 핵실험을 둘러싸고 북의 의도와 미국의 대응, 6자회담과 향후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분주하다. 하지만 냉전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군사대결로 일상적인 전쟁위협을 겪고 있는 동북아 민중의 입장에서 핵 실험은 이전의 위기와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기는 하지만 ‘위기’라는 측면에서는 그리 새롭지는 않다. 핵실험은 한반도에 순식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분단과 한국전쟁 이래 전쟁위기가 이 땅을 떠난 적은 없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민중의 입장에서 핵실험이 불러올 중요한 변화는 이것이 북미는 물론 일본과 남한 등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강화시키고 관련국 내부에서 다른 모든 사회문제를 제치고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설 것이라는 점이다.

10월 14일 한나라당이 개최한 '북한 핵도발 규탄대회' <출처; 프로메테우스, 임세환 기자>

▲ 10월 14일 한나라당이 개최한 '북한 핵도발 규탄대회' <출처; 프로메테우스, 임세환 기자>



평화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는 국가들

북 핵실험 이후 남한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거나 핵개발을 통해 핵억지력을 갖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13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고조흥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 자료를 보면, 핵무기 한 발이 서울에 투하되는 경우 사상자 18만 명, 낙진 피해 16만 명 등 최소 34만 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며 “한국은 심리적, 전략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도입하거나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변국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기다리지 않고 핵실험 이틀만인 11일 저녁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독자적인 추가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모든 북한 선박의 일본 내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을 가진 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을 선언한 것이다. 이어 18일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웃 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됐을 때, (일본이 핵 보유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안 된다, 의견 교환도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논의를 해 두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해 핵보유를 위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 1971년에 선언한 ‘비핵3원칙(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을 재검토하자는 ‘핵무장론’, ‘헌법개정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9일 뤼칭룽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동북아 지역의 구성원으로 중국군이 겨냥한 800여 기의 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 핵실험 사태가 초래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북에 대해 핵 선제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억지력 확보를 위해 북의 핵개발은 용인할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북은 핵실험 직후인 1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가 핵시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압력책동 때문”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의지에는 여전히 변함없다”고 밝혔다. 북 외무성 최수헌 부상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이 다져온 강력한 억제력은 철두철미 자위를 위한 억제력으로서 평화와 안전, 평화로운 환경을 바라는 지역 나라들의 안보상 리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과 ‘북은 핵과 미래를 함께 움켜쥘 수 없다’는 대북강경론은 겉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이 ‘현실적인 억제력’ 혹은 ‘자위 수단’이 된다고 믿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만이 평화를 지켜준다는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핵실험을 둘러싸고 북미는 서로 자신의 핵은 방어수단이며 남이 가진 핵은 위험한 공격수단이라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남이 가진 핵은 민간인까지 무차별 대량살상할 수 있는 불법무기이지만 내가 가진 핵은 평화를 위한 전쟁억지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주의적 입장과 위협에 대한 이중기준은 상호 군비경쟁의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10여 년 동안 계속된 ‘북핵위기’

현재의 이른바 ‘제2차 북핵위기’는 2001년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비롯됐다. 애초 클린턴 행정부는 북과의 협상을 통해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통해 △북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하고 △북은 핵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시설을 해체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임시사찰 및 특별사찰을 받으며 △미국은 경수로 완공시까지 대체에너지로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로 구성된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1995년 3월 정식 출범했고 1996년 북한 신포지구에 경수로를 착공하는 등 위기는 관리되는 듯 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 부시 미국 대통령<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하지만 9.11 사태 이후 미국은 테러리스트 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불량국가들의 핵보유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핵 선제공격 정책을 채택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5월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선언한데 이어 2002년 1월 연두교서를 통해 이라크·이란과 함께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2002년에는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유사시 핵 선제공격 대상에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을 포함시켰다. 같은 해 북의 이른바 ‘핵개발 계획 시인’ 사건 등으로 다시 핵문제가 대두됐고 미국이 대북 중유 지원중단을 결정했고, 경수로 건설 지연과 함께 ‘제2차 북핵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듬해 6자회담이 시작되었고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합의되면서 전환점을 맞는 듯했다. 공동성명에서 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는 핵 포기에 따른 보상과 에너지 지원, 그리고 안전보장을 약속받으면 북은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9월 20일 ‘애국법’ 311조 규정에 따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 은행은 북 계좌 50여 개에 입금돼 있는 2400만 달러를 동결했다. 이에 반발한 북은 올해 7월 미사일 발사 시험에 이어 10월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다.

미국의 핵선제공격론과 이중기준

냉전시대의 핵은 사용될 경우 서로를 파멸로 이끈다는 점에서 ‘전쟁억지수단’이 되어 핵보유국 간에 ‘공포의 균형’을 이뤘다. 핵 비보유국은 냉전의 양쪽 진영에 편입되어 핵보유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았다. 미국이 주도하는 NPT는 소수의 핵강대국들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의 핵은 통제하고 있다. 독점권을 부여하는 NPT가 그나마 국제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핵강대국이 비핵국가들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냉전의 종식과 9.11 이후 채택된 미국의 핵선제공격론은 핵을 비핵국가를 상대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변화시켰다. 이에 대해 핵 비보유국은 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하거나 핵개발을 감행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의 핵은 용인하면서 이란과 북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친소관계에 따라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스라엘은 NPT에도 가입하지 않고 IAEA의 핵사찰도 피해왔지만 미국의 ‘위협’이 아니라 ‘지원’을 받는다. 이처럼 핵무기 비확산체계가 사실상 붕괴한 것은 1945년 첫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1천여 회의 핵실험을 했고, 수만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을 비롯한 핵 강대국의 책임이 근본적이다.

주변국들이 애써 부정하려 하지만 북은 사실상 핵을 보유하게 됐다. 북은 자신의 핵실험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자위수단’이며 진정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대내적으로는 선군정치의 위대함을 강조하며 사실상 ‘전시상태’를 참아내자고 강조하고 있다. 북이 핵실험의 명분으로 제시하는 ‘외부로부터의 체제붕괴 위협’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협이 있다고 해서 핵무장을 선택한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 혹자는 이라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미국의 침략을 받아 패망했으며 국제적 반전운동도 이를 막지는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중동의 조건은 중국, 러시아가 주변에 있는 동북아시아의 조건과는 같을 수 없다.

북이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붕괴정책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 자체의 군사력보다 전세계 반전·반제국주의 투쟁 역량의 결집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북의 핵보유는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반전운동을 위축시키고 협상노력이 자리잡을 공간을 축소시켰다. 오히려 북의 선택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군사적 대결구도의 증폭은 이미 국방력 경쟁 속에서 피폐해진 경제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는 평화협정, 불가침조약, 북미 수교 등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북의 입장과도 모순된다. 북이 핵을 가지는 것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북이 보유한 핵무기는 전쟁을 억지하기는커녕 동북아 핵 무장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한반도는 핵보유의 세계화에 따른 항구적인 핵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핵세상’의 인권과 민주주의

기존 인권개념은 전통적이면서 물리적 폭력인 전쟁, 그 중에서도 부당한 전쟁만을 반대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전쟁의 부재와 분쟁의 조정과 통제를 지향하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했다. 직접적인 ‘전쟁’ 외 다른 수단을 통한 평화, 실제로는 전쟁의 연속인 평화를 용인한 것이다. 기존 인권개념은 ‘침략전쟁’이나 ‘식민주의’에 대해서는 자결권의 이름으로 부정하지만, 전쟁이나 무력 분쟁 일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또 인권이나 평화의 실현을 명분으로 한 전쟁과 폭력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한다. 오히려 인권은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도적 간섭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핵실험 당일 부시 대통령이 “억압받고 곤궁한 북한 주민들은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한 것도 이런 맥락에 있다.

이런 인권개념에서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군사력 강화를 방지할 수 없다. 오히려 ‘부당한 전쟁’을 막기 위해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일반의 ‘상식’을 거스르지 못한다. 여기에 머무르는 인권운동은 △전쟁법으로 정당한 전쟁의 목적, 수단, 절차 등을 규제하고 △인도주의법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머무른다. 게다가 자신의 핵보유를 유지하면서도 ‘핵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선제공격까지 감행하는 핵보유국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힘들다. 민중들은 핵우산 아래에서 항구적인 핵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평화는 ‘전쟁의 부재’에 머무를 수 없다.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 즉 계급적대와 빈곤·착취, 성차별 등 정체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 경제제재나 봉쇄, 신체적·정신적 자유에 대한 억압, 환경파괴 등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까지 인권의 시선은 확대되어야 한다. 소극적 평화운동이 국가의 민주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국가간의 갈등이 ‘관리’되길 기도하며 앉아 있다면, 적극적 평화를 원하는 인권개념은 폭력을 생산, 지속, 강화하는 구조 그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들을 상대로 민중들과 함께 일어서는 것을 포함한다. 분쟁의 조정·통제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 필요한 것이다. 평화에 대한 권리는 직접적으로 전쟁에 대한 반대 뿐 아니라 일상의 폭력 혹은 구조적 폭력에도 주목함으로써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반대를 넘어 전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질서’를 가질 권리가 민중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핵무기는 일단 사용될 경우 민간인을 대량살상한다는 점에서 그 파괴력이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핵무기의 사용 과정은 핵가방의 존재가 실증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재래식 전쟁의 돌입결정과는 달리 민중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배제하고 있다. 대중적 반전운동의 통제력 밖에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핵무기는 인류 역사에서 1945년 단 한 번 사용되었지만 그것이 낳은 참상은 전 세계 민중들로 하여금 핵 보유 자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도록 한 것이다. 핵무기는 그 누가 갖든 세계 민중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북의 핵보유를 전쟁을 막는 ‘자위력’으로 인정할 수도, 인정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는 핵보유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핵보유나 일본과 대만, 한국의 핵보유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인권의 원칙이다.

핵무기가 강화하는 국가주의·군사주의를 넘어

북과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한반도 민중들의 일상은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일반적으로 봉쇄와 적대정책은 대치상황을 긴장시키며 그 목적과는 반대로 봉쇄당하는 체제의 내적 구심력과 정당성을 높인다. 또한 권력자들보다 민중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크기 마련이다. 북의 민중들은 ‘백 년만의 큰 물’이라는 지난 여름의 홍수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겨울을 맞고 있다.

이는 남한 민중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미 남한은 북에 비해 9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어 북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전쟁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통해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앞으로 15년간 600조 원 이상의 국방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엄청난 국방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북의 핵보유가 낳은 ‘전략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강박에 따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통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앞장서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한미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강행하고 있는 판이다. 핵실험은 정치·경제·군사의 모든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 틈을 타 부상한 ‘북 공작원 접촉 의혹 사건’(이른바 ‘일심회 사건’)이나 11월 22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거세어지고 있는 탄압은 외부의 적을 핑계로 내부의 ‘다른 목소리’를 제거하려는 시도이다.

냉전은 끝났지만 동북아의 전쟁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간 군사적 경쟁은 ‘절대권력’으로서의 핵보유를 원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최대 희생자는 민중들이다. 민중의 정치적 요구는 경찰과 군대 등 ‘합법적 폭력’으로 억압당하고 민중들은 국가주의의 강화에 동원되거나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양단의 선택을 강요받는다. 이러한 국가주의와 군사주의적 사회 속에서 모든 사회문제는 안보문제가 되고 사람들의 일상은 군사화된다. 이것이 핵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외치는 반핵운동과 평화인권운동에게 닥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