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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사실상의 '집회 허가권'을 경찰에 부여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경찰청이 제시한 의견을 대폭 수행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전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 금지 △폭력 발생 시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집회·시위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 금지 △사복 경찰관의 집회장 출입 허용 등 위헌적 성격의 조항들이 대거 삽입돼 있다.

행자위는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일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의 침묵시위를 제외한 대다수 집회에 경찰이 함부로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에 앞서 전국민중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각각 행자위에 긴급 의견서를 제출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 개악안은 심의 이틀만에 해당 상임위를 유유히 통과했다.

통과된 개악안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이 개정안은 집회금지법안에 다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집회·시위의 허용 여부를 경찰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맡김으로써 경찰에 밉보인 특정단체들의 집회는 아예 원천봉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도 비판 의견서를 통해 "국회 행자위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개악안을 통과시켰다"며 "만약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이 법률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통해 무력화하는 방안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20일 오전 11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집시법 개악 움직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국민중연대도 오후 1시 같은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