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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김 정권의 인권개선 의지 곳곳에서 구멍, "문민적 정부" 한계 드러내

손병선 씨, 부인 장례식 참석 불허

노조 간부집 도청
대법원의 반인륜적 결정 구습 못 벗어나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가 18일 오전 11시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대법원 상고중)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처분을 기각하여, 손병선 씨는 15일 사망한 고 성순희(손병선 씨 부인)씨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같이 구속된 둘째딸 민영 씨는 17일 오후에 2일간 석방되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성순희 씨는 손병선 씨에 대한 불고지죄 혐의로 9개월간 수배생활 중에 건강이 악화되어 지난 7월 7일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담도암으로 판정 받았으나 수술이나 방사선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난 7월 14일 김수환 추기경은 남편과 딸 민영 씨와 특별면회를 관계당국에 요청하였으며, 17일에 민영 씨만 2일간의 '구속집행정지'로 어머니와 면회를 하였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고 성순희 씨 장례위원회]는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것도 장례식에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며, 오랜 수배생활 과정에서 9개월이 넘도록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남편이 부인의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 무슨 정치적 이유로도 거부될 수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하면서, "더구나 독재시대도 아닌 '문민시대'에 인륜이 거부되고 상식이 부정 당하는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분노를 표시하며 장례식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였다.

손병선 씨 가족은 본인과 둘째딸 민영 씨가 구속되었으며 부인은 수배 중이었고, 큰딸 민옥 씨는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 셋째 딸 민아 씨는 옥바라지를 하던 중 지난 8월 12일 대전교도소 앞에서 집회중 경교대의 폭력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어 사당의원에 입원하는 등 온 가족이 현 분단체제의 비극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