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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결국 대법원이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확정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위원장은 실형이 확정된 2개월과 집행유예 취소에 따른 실형 3년이 덧붙여져 앞으로 최소 2년 6개월 더 감옥에 갇히게 됐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2003년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백서>에서 삼성에스디아이 울산공장 분신방화사건을 '삼성에스디아이가 노사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부당 개입하면서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분신을 기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로한 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 2월을 선고한 항소심의 손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했다.

'삼성에스디아이 울산공장 분신방화사건'은 2003년 6월 삼성에스디아이 울산공장 노동자 박 아무개 씨가 노사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회사가 개입했다며 승용차에 휘발유를 끼얹고 회사 건물에 돌진해 분신한 사건이다. 화상을 입은 박 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검찰은 '현주건조물 방화'로 몰아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한 후 이를 과장"했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삼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위원장의 변론을 맡았던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김 위원장의 삼성에 대한 비판은) 마땅히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고 악의적인 비방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무죄석방 대책위원회(준)'(아래 대책위)도 28일 성명을 통해 "여론의 비판을 염두에 두고 고심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삼성의 손을 들어준 기만에 가득 찬 판결"이라며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시 한번 '테러'를 당했으며 사법부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은 재확인되었다"고 규탄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사무국장은 "삼성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사측의 압력과 부당노동행위로 실패했고 사법권력은 이를 지원해 왔다"며 "이번 판결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울산공장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부당하게 갇힌 김 위원장에 대한 사면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노동계·법조계·종교계·학계 등 각계 인사 700명은 재판부에 제출한 공동의견서를 통해 "삼성 경영진의 일방적인 무노조경영 이념내지 철학으로 인해 삼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실제적으로 봉쇄당해 왔"다며 "김 위원장의 행위는 삼성 그룹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 볼 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