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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과 이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당사자인 이가빈 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참고 기다렸는데 헌재가 헌법소원에서 제기한 근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답답하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 만17세로 주민증 발급대상이 되었으나 발급신청서에 지문날인을 거부해 주민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헌법소원(2004헌마190)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말 여권을 신청하려 했지만 주민증이 없으면 안된다고 해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당사자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간만 잔뜩 끌다가 농락당한 기분"이라며 "헌재가 혹시 있을지 모를 행정적 혼란을 너무 크게 우려해 엉뚱한 법리를 동원하여 합헌결정을 했는데,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들의 자질없음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국장 등 2명은 지난 1999년 9월 주민증 발급신청서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99헌마513)을 청구한 바 있다.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는 "(헌재가 아무리 보수적이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분들의 마인드가 상식과 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도 "황당하다", "헌재가 내세운 주장의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까지 말했다. 이처럼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말도 안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정편의성을 기본권보다 상위에 둔 헌재

헌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며 지문정보 수집과 보관, 전산화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는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고 △개인별로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손가락 자체의 손상, 세월의 경과나 사고발생으로 인한 지문의 손상 등으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진·유전자·홍채·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 수단에 비해 정확성·간편성·효율성이 뛰어나다며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즉 헌재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희생시켜 경찰 수사의 정확성·간편성·효율성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 활동가는 "(효율성 등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물론 통계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최고 법률해석기관의 판단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조잡하다"고 질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간 등 이른바 5대 범죄만 따져도 45만5840건이 발생했지만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의뢰건수는 전체 범죄를 통털어도 1만9544건에 불과해 지문정보가 수사상 꼭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게다가 총 의뢰건수 가운데 실제로 신원을 확인한 건수는 8541건에 불과해 효율성 또한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윤 활동가는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초범을 검거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까지 다른 어떠한 증거물도 없이 오직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초범을 몇명이나 잡았는지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문채취가 수사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전국민의 지문을 사전에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을 낸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도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 동태를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가 아니라 열손가락의 평면지문과 회전지문 모두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모든 일반 국민의…열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 일체를 보관·전산화하고 있다가 이를 그 범위, 대상, 기한 등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일반적인 범죄수사목적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인 범죄예방이나, 범죄정보수집 내지는 범죄예방을 빙자한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동의 감시에 남용될 수 있"다며 "행정의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이라고 판단했다.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수성?

한편으로 헌재는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시 신원확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하고 있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나라는 한국 뿐라는 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체제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러한 사정에 있지 아니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국가안보차원에서 국민의 정확한 신원확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활동가는 "적국 스파이의 모든 지문을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지문감식으로 스파이를 잡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날아오는 장사정포의 포탄과 미사일을 지문이 막아준다는 얘기냐"고 비꼬았다. 또 "그동안 사회인권단체들이 주민등록법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국민감시와 통제를 위해 제정된 법이라고 주장해왔던 점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가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앞장서 막아야 할 헌재가 국민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상시 전시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9.11 이후 전 국민을 테러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미국조차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문날인제도가 법률에 근거한 것?

이번 헌법소원의 또다른 쟁점은 주민증 발급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법률인 주민등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는 것. 현행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2항은 주민증의 수록사항으로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주민증 발급신청서 서식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별지 제30호는 발급신청자의 열손가락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주민등록법은 수록사항으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5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법률의 '지문'에 열손가락 지문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

하지만 헌재가 근거로 든 것은 주민증 수록사항으로서의 '지문'으로 주민증 뒷면에 수록된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의미할 뿐 주민증과 아무 상관없는 '열손가락 지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윤 활동가는 "경국대전까지 찾아가며 관습헌법을 운운했던 헌재 재판관들이 주민증 뒤에 지문날인 칸이 몇 개나 있는지조차 확인 안한 모양'이라며 비꼬았다. 게다가 헌재 결정을 인정하더라도, 수록사항으로서의 '지문'은 1997년에 와서야 법률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도화된 1968년부터 97년까지는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전국민이 지문날인을 해왔던 셈이다.


수사상 필요하다면 경찰이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주민증 신청시 받은 열손가락 지문을 경찰청장이 제공받아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데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뜬금없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이 법률 제10조 제1항은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같은조 제2항 제6호)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헌재는 "지문정보의 보관은 범죄수사 등의 경우에 신원확인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서 원용될 수 있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는 만17세 이상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이 일괄적으로 경찰청장에게 넘어가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증 발급신청서는 그야말로 주민증을 발급받기 위해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것. 윤 활동가는 "범죄수사라는 헌재 논리대로라면 전국민이 범법자이거나 범죄와 관련을 맺고 있거나 실종자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심각한 후과 남길 결정"

헌재의 억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핑계만 대면 다른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민의 조세정보나 의료정보 등 무엇이든 다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며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헌재 결정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조)며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것.

한편 이 법의 적용대상이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제1조)이므로 경찰청장이 넘겨받는 주민증 발급신청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헌재는 "컴퓨터에 의하여 이미 처리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이전의 원 정보자료 자체도 경찰청장이 범죄수사목적을 위하여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한다며 합리화했다. 하지만 소수의견은 이 법률이 "공공기관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전제로 이를 컴퓨터에 의하여 이용·처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며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기 전의 원 정보자료의 적법성 등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며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가 이 법에 근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결정 개의치 않고 앞으로"

이번 결정에 대해 지문날인 폐지운동은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38개 인권사회단체들도 27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법률의 정의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 또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가 반인권적이며 일상적 파시즘을 강요하는 제도임을 의심치 않는다"며 "우리는 이 반인권적인 군사정권의 유산을 철폐하기 위해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민주노동당도 5월 30일 발표한 정책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근거로 주민등록법이 국민감시와 통제를 위한 법이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전혀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임을 재확인"했다며 주민등록법 개정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이 지문날인제도의 폐지와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