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관행' 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 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할 역할이다.
지문날인 관행에 이의제기해야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이마리오(서울영상집단 소속) 씨.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고, 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없는 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이 씨는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상처를 입게 됐다.

지난 4월 8일 강원대를 방문했던 이 씨는 소형 오토바이(스쿠터)를 빌어 타고 잠시 학교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됐다. 헬멧을 쓰지 않았던 탓이다. 그런데 이 씨는 무면허로 소형 오토바이를 몰았기 때문에 곧바로 파출소로 연행됐다.

문제는 신원확인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 씨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여권을 제시했지만, 경찰은 “지문정보가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이 아니면 신원확인이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종용했다. 실랑이 끝에 경찰의 요구에 따르고 말았지만, 이 씨는 “해외에서조차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여권이 있는데, 왜 반드시 지문을 찍어야 하냐?”며 아직도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이 씨는 경찰의 행위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려 했지만 곧 포기하고 말았다.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볼 수는 있지만 뾰족한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자문내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는 11월 설립되는 국가인권위는 이 씨의 사건을 접수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이기 때문.

국가인권위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방치할 수 없는 개인정보 축적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유전자정보의 집적이다. 현재 경․검은 국민들의 유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기 위해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입법안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들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정보를 관리하려는 국가적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유전자는 소량의 샘플만으로도 무수한 신체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개개인의 성격과 삶의 방식이 파악되고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유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곧 국민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제어할 만한 마땅한 장치는 없다.

오히려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기라도 한다면, 국가는 국민들의 유전자정보 수집을 한층 가속화할 것이다. 아울러 유전자정보 뿐만 아니라 각종 개인정보의 축적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에 요청되는 과제는 클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법 제20조는 “국가행정기관은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는 “(국가인권위가) 인권에 관한 법령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들을 충분히 실효성있게 만들고, 정보화라는 명분 아래 가속화되는 ‘개인정보의 축적’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 역시 국가인권위의 역할이다.


작업장 감시에도 도전을

지난해 11월 대전에 위치한 한라공조에서는, 작업장에 자동센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노사간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자동센서가 부착되면 노동자들의 생산공정이 실시간으로 경영진의 컴퓨터로 전송되기 때문.

회사측은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자동센서 도입을 합리화했지만, 노동자들은 사실상의 ‘감시체제’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이 갈등은 회사측이 ‘자동센서를 작업공정 개선의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쓰는 것으로 봉합됐다. 하지만 그 ‘괴물’은 언제고 무서운 ‘감시장치’로 돌변할 수 있다.

한편 97년 현대자동차에 도입된 RF카드 신분증도 작업장 감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RF카드는 노동자들의 출퇴근 및 식당이용 시간을 전자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수백미터까지 감지 거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들은 회사 내에서 경영자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재 이 RF카드는 LG전자와 삼성SDI 등 각 기업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국가인권위법은 법인, 단체 또는 사인 간에 발생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으로 못박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도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개입은 필수적이다.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스스로의 활동을 확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인권위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