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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강제 용역전환과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270여 일간 투쟁해 온 한원컨트리클럽(아래 한원CC) 조합원들에게 디딤돌이 생겼다. 지방노동위가 용역전환 과정에서 징계받거나 경기보조업무를 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된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을 사측에 명령한 것. 이 과정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라는 판단도 나왔다. 그동안 사측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마저 거부해왔다.

7일 서초동 한원CC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7일 서초동 한원CC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 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심판위원장 허원용 공익위원, 아래 경기지노위)는 한원CC 임승오 전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4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명령문에서 사측이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사용종속 관계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한원CC노조가 경기보조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고 △2003년 2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도 조합원 자격은 규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사측이 경기보조원에게 매월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수칙이나 복장에 대해 지시하는 등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해 7월 5일 사측이 '경기도우미 자치회'를 통해 강제 용역전환을 시도하고 이를 거부한 임모 조합원 등 35명에게 같은달 9일부터 경기보조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용역 노동자를 사용할 때에는 채용여부, 기간, 계약업체 선정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취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사측에 대해 이들에게 경기보조업무를 부여하고 그동안 업무를 배정 받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수입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기지노위는 지난해 8월 5일 임 전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해고와 정직30일 처분에 대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손상시키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합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사측이 노사동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단협을 어기고 사측 위원만으로 징계를 결정해 부당해고(정직)라고 판단하면서, 사측에 대해 원직복직·정직취소와 함께 이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지노위는 사측이 2004년 △7월 23일 새벽 4시경 용역깡패 40여 명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폭행·감금한 사실 △8월 21일 직원식당을 강제폐쇄하고 조합원을 폭행한 사실 △9월 13일 천막 강제철거와 이에 항의하는 여성 조합원을 트럭에 매단 채 주행한 사실 △10월 3일 리본 및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을 칼로 찌른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점 등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 "경기보조원 용역 전환은 불법"



이번 경기지노위 명령에 대해 민주노총경기본부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서비스연맹)은 7일 오전 서초동 한원CC 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사측은 합법을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일삼아왔다"며 "지노위 판결은 바로 작년 7월 9일 경기보조원에 대한 용역전환과 경기보조업무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불법임으로…270여 일간의 분규의 원인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귀시켜야 하며…초심판결의 결정을 7일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에 따라 사측이 중앙노동위 재심신청과 무관하게 4월 10일까지 원직복직명령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김지혜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말 땡볕 아래에서 시작된 우리들의 투쟁이 작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환영하며 "그동안 사측 입장에 서서 갖은 탄압을 나몰라라 했던 정부는 이제 지노위 판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만들 의무를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연맹 이영화 국장도 "지난 2002년 이후부터 경기보조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판결만 나오다가 모처럼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환영했다.

한원CC노조는 △경기보조원 용역화 철회 △원직복직 즉각 이행 △손배가압류 철회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사측의 폭력에 의한 부상자와 원춘희 조합원에 대한 치료비 지급 △해고기간 평균임금에 준하는 생계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원CC노조 김부영 위원장 등 조합원 3명은 이날로 본사 앞에서 14일간 이어오던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아침집회 도중 탈진해 강남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한원CC 본사 건물에 피켓이 나붙었다.

▲ 한원CC 본사 건물에 피켓이 나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