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노동계,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강력 반발

정부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업종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업종으로 대폭 확대되고 △파견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보호법안을 만들겠다더니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을 추진해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아래 철폐연대)도 성명을 통해 "현행법에서조차 건설업은 파견금지업종이지만 실제로는 불법파견이 만연해있다"며 정부의 개정안은 "파견 노동 확대방안으로 사실상 파견 허용업무 완전 자유화"라고 꼬집었다. 파견허용기간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철폐연대는 "해고와 고용의 반복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을 의미할 뿐"이며, "파견기간 연장을 통해 상시적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열어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998년 파견법이 시행된 이래 노동자들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량해고를 겪어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인해왔다. 또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불법파견 행위가 제조업 사내하청, 서비스, 공공부분 등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더니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남용"을 없애겠다며 파견노동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만들어 중간착취를 합법화시키는 해괴한 해법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파견법 개정안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은 현행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임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기간제고용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한하는 것만이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기간제 노동 계약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뿐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것은 지금과 매한가지이며, 현재 전체노동자의 60%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들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노동계는 주장한다.

이와 같은 법안이 강행될 경우 민주노총은 파견법 개정을 막기 위해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력투쟁일정을 앞당겨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노동단체들도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어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