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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애인 교육 차별, 더 이상 못 참아

장애인교육권연대, 국가인권위원회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정부는 더 이상 장애인 교육차별을 외면하지 말라"며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회원들이 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모인 40여 명의 장애인과 학부모, 특수교육교사 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7층 상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에 함께 하기 위해 지역에서 온 한 학부모는 "체육관에, 수영장까지 있는 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을 만들 공간과 예산이 없다'며 아이를 쫓아냈을 때 어머니로서 가슴에서 피눈물이 흘렀다"고 털어놓았다.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을 통해 법적으로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지정하고, 초등·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의 52.3%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학령기 장애인 24만여 명 중 약 75%의 장애인이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교육기관이 없어서 가정이나 보호시설 등에 방치되거나 학교에 가더라도 언제든지 쫓겨날 각오를 해야하는 것이 장애인 교육의 현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개인과 가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인간승리이데올로기'와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박애이데올로기'는 장애인들에게 넘어서야 할 과제일 뿐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장애인의 교육 문제를 정책 홍보 수단으로서만 이용해왔을 뿐 구체적인 정책도, 최소한의 예산도 확보하려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또 "이러한 차별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라며 소극성을 꼬집기도 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예산 6% 확보 △특수학교와 통합교육현장에 치료교육교사 확대 배치 △유아 및 중등과정의 특수교육기관 설치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결성 1주년이 되는 15일을 전후로 11일에는 '교사결의대회', 15일에는 '교육주체(부모)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한국농아인대학생연합 주최 '장애인 교육권, 노동권 보장을 위한 농아인대학생 국토대장정'은 20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