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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노무현 정부 첫 국가보안법 사건의 주인공으로 관심을 모았던 건국대학교 김용찬 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14일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9월 3일 보석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다. 23일 서울지법 425호실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1단독, 재판장 박종택)는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표현·사상의 자유를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 측이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그동안 사회진보연대 등 진보단체 사이트로부터 내려받은 여러 가지 자료를 합성·제작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료를 소지하고 다닌 것이 국가보안법 7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이런 것마저 이적표현물 게시, 배포라고 하면 수많은 진보사회단체 사이트도 검열해야 법의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등 투쟁 멈추지 않을 것


조영선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보석신청까지 수용한 터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했고 판결에도 기대를 한 것이 사실"이라며 재판 결과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우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 유한상 위원장고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공안기관과 사법부 등 민중을 탄압하는 연결고리들을 끊어내는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김용찬 씨와 함께 구속되었던 같은 학교 김종곤 씨는 지난 9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부(형사 1단독, 재판장 노재관)로부터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