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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라는 말로 시작된다. 시대적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인권에 관한 가장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 선언은 이렇게 '인류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는 국가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우리 국민'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과 같은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행위는 국제적 인권보장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 국내 여건의 미비를 운운하며 박해와 재난과 굶주림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들을 문전에서 내모는 태도 역시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현재 한국 정부의 난민정책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난민 신청인에게 과도한 박해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그들을 오랜 기간 불안과 생존의 고통 속에 방치해두는 난민심사절차부터 시급히 개선하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제인권단체들과 인권전문가들의 헌신에 힘입어 유엔의 이름으로 채택된 각종 국제인권조약들은 수십년간 독재와 '무(無)복지', 각종 억압적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횡포에 짓눌려온 한국 사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권기준을 담고있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들 조약들에 형식적으로 가입하고 난 뒤,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도 국제인권기준을 홍보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고 있으며, 조약감시기구들의 권고 역시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나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협약' 등 아직 비준하지 않은 인권조약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을 희생시키면서 진행되는 각종 반인권적 무역·투자협정들의 개정을 요구하는 노력에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인권의 향유에도, 인권보장의 의무에도 국경이란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