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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최근 대법원이 또다시 사측에 의한 일방적 정리해고에 힘을 실어준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대법원 1부(재판장 박재윤 대법관)는 일방적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한양공영노조 조합원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 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구조조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 된 노동3권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리해고에 손 을 들어준 대법원을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판결은 보수 기득권세력의 지킴이 노릇 을 하고 있는 대법원의 개혁과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노동관계법의 개정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정 △삼미특수강 정리해고 합법 △한 국조폐공사 통폐합 반대 파업 유죄 등의 보수적 판결을 잇따라 내놓아 시급한 개혁이 요 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