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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치장 알몸검신, 인격권·신체의자유 침해”

해당 경찰관에 특별인권교육 권고

지난 4월 구로경찰서로 연행된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들이 유치장 입감과정에서 알몸신체검사를 당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2일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신체수색을 강요당함으로써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이러한 알몸신체검사를 통해 진정인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 피진정인들의 직무권한 행사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진정인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입감 신체검사는 유치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물의 은닉소지여부를 검사하되 유치인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구로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행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밀신체검사’ 대상자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