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아... 대한민국!

2000년 9월 30일, 나는 군산에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 가 본 군산... 그 날은 대명동 화재사건의 피해자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장례식이 있는 날이었다.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날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어린 딸들의 관을 붙잡고 통곡하는 유족들, 서럽디 서러웠던 화재 현장에서의 노제, 연고도 없이 쓸쓸히 마지막 가는 길을 기억해야 했던 사람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성매매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우리 모두는 기원하고 또 기원했었다. 그러나...

1월 29일 군산시 개복동 매매춘 업소에서 불이나 12명이 숨지고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의 놀라움은 이번 사건이 지난 대명동 화재와 마찬가지로 감금된 상태의 노예매춘과 그것을 묵인해준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해 벌어진 인재였다는 것, 이번에는 어떻게든 여론의 화살을 피해가고자 제대로 된 조사도 벌이지 않은 채 감금은 없었다는 발표를 한 군산시의 무책임함에 있다. 사건 발생 직후 화재현장을 찾은 여성단체연합과 대책위 관계자들의 질문에 군산 소방서는 경찰서에 경찰서는 시청에 그 책임을 떠넘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결국 유종근 전북지사가 "발표를 확정적으로 한 것에 대한 잘못을 시인한다"며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대명동 참사를 기억해 보라. 무엇이 바뀌었고 누가 대가를 치렀는가. 무엇 하나 변한 것은 없고 포주는 포주대로 관련 공무원과 경찰은 경찰대로 소나기 피하듯 그 시기만 비껴갔을 뿐이다. 제대로 된 사건의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의 이와 같은 아픔은 없었을 테니 말이다.

만약 이번에도 대명동 사건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노예매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을 사는 남성들과 불법적인 인신매매와 감금을 일삼는 포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윤락행위방지법은 매매춘 여성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근본적으로 노예매춘의 고리를 끊어내기 어렵다. 대명동 사건 이후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노력해온 성매매 방지법 제정 운동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그녀들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새처럼 훨훨 날고 싶었던 그녀들을 누가 철창 아래 가뒀는지, 누가 이것을 묵인했으며 심지어 성상납 등의 이익을 챙겼는지. 누가 몇 천 만원의 빚에 눌려 꿈을 포기해야 했는지. 누가 시가 몇 억대의 호화주택을 소유한 부자인지. 결국 누가 죽음에 이르렀는지... 또 남은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말이다.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duck52@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