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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사회단체, 침략전쟁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30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 60여명은 이날 채택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에서 “20세기를 얼룩지게 한 제국주의의 폭력과 전쟁의 참상을 끝내려 했던 인류의 기대는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면서 아프간 침략전쟁을 규탄했다. 이어 “이에 편승하여 파병동의안과 반민주적인 테러방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국민과 전세계 양심의 준엄한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김대중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에게 경고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테러전쟁 파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의안에 따르면, 국군 파견규모는 의료지원단․수송지원단 5백명 내외이며, 파견기간은 이번 달부터 내년 12월까지고, 이를 위해 잠정적으로 올해 147억6천만원, 내년 440억1천만원의 예산이 각각 책정됐다.

한편, 이날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국회의 「테러방지법(안)」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정보위 위원장 앞으로 보내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이 법안에 대한 인권위 공식입장을 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이창복 의원과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지난 29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으며, 국회 정보위에 회부된 테러방지법은 다음주 중 여야 간사들 간의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