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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1984년 10월, 청송교도소 ‘엄중독거’ 특별7사동에서 보호감호를 받던 박영두가 살해됐다. 전과3범 박영두는 보호감호제도 철폐,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다 결국 7~8명의 교도관들에게 모진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사망한 사실이 17년만인 2001년 6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박영두의 죽음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 교도관들은 며칠동안 퇴근도 못하고 밤새워 입을 맞췄다. 물론 당시 사건지휘검사 최북성도, 부검의 김00도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박영두의 동료들이 교도관을 인질로 삼은 것마저 무마됐고,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우리는 ‘살인’과 ‘조직적 은폐’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절차에 따른 처리’를 되뇌며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있다. 한 방송사 프로그램은 김천지원에서 민원접수계장으로 일하는 김의식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을 보여줬다. 청송 제2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김명겸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의 상급기관이고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일한다는 대구지법, 청송 제2교도소 그리고 법무부는 이 사건이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이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 등이 진정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해자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진상을 은폐한 전모를 밝히는 데 게을리 한다면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존재이유가 근본적으로 의심받을 것이다.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고 어떻게 진상이 은폐됐는지 낱낱이 밝히는 것은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사명이다.

우리는 또 이들이 거짓말로 일관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박영두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절차가 종결됐다’고 처벌하지 못할 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가혹행위를 한 2관구주임 이잠술, 관구교사 박수호, 교도 김의식, 교도 김명식과 사건을 은폐하는 데 참가한 당시 사건지휘검사 최북성, 교도소장 김명식, 보안과장 서장권, 의무과장 서근수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