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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모성보호법’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며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모성보호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안은 여성에 대한 변형근로제 도입, 야간․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노동위 대안’은 그대로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번 확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 민주당 간사인 신계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이는 지난 20일 노동부 김호진 장관과 민주당 이상수 총무, 환노위 유용태 위원장 등이 모여 합의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민련이 주장하고 있는 생리휴가 폐지 여부는 노사정위원회에 넘겨 논의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존의 민주당안에서 대폭 후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도입만을 유지하고, 경총․전경련이 반대하던 ‘태아검진 및 유산․사산 휴가, 가족간호휴직’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한 것이다. 그동안 입장이 갈려왔던 한나라당의 이재오 총무는 “민주당과 합의 상태에 있다”고 말해 모성보호법이 여야 합의에 가까이 왔음을 시사했다. 이제 자민련만 동의해준다면 모성보호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여성노조, 파견철폐공대위 등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2일 ‘여성보호조항 삭제 없이 환노위 대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날 오후 국회근처 한나라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민주당안 반대 △여성보호법 삭제 없는 모성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파견철폐공대위 유현경 씨는 “3당간 의견조율이 안 되자 모성보호라는 입법취지마저 무시한 채 여성근로조건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야간조 투입, 변형근로제 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여성노동조건이 악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당의 모성보호법안은 25일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심의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