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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을 규탄하는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19개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가진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20일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는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민주노총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시국기자회견을 가졌다.

사회단체들은 “정부당국이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취소하는 등 노조간부에 대한 ‘대량검거공세’를 펴며 노동운동에 대한 초강경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치는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붙여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규탄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과 강제진압은 결코 정당화 할 수 없는 편파적 공권력 행사”라며 이는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로 등을 돌린 민심을 호도하는 반개혁적․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지난 5월 11일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하고, 노동자 시위에 대한 경찰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43개 사회단체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내세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결국 무덤에 묻히고 말았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적 탄압은 시민사회운동 전반에 대한 위축과 약화 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현정부에 대해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노총과 연대한 강력한 반정부투쟁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