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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여러분들이 자주가는 사이트가 국가기관을 불편하게 하는 ‘불건전 사이트’라면 PC방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그 사이트를 방문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난 해 정치․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장치라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됐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가 마련 중인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법(아래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안)을 통해 현실화됐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문화개혁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대하며 4월 21, 22일을 ‘인터넷 자유를 위한 주말’로 선포하고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수호 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 인터넷 자유를 위한 토론회와 네티즌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석 달간 검찰․언론에 의해 자살․폭탄 등 사이트 사건이 계속 터지면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가 반사회사이트 담론에 묻혀 쟁점화 되기 어려웠다”며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인터넷 내용등급제 철폐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네티즌 토론회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한 비판과 인터넷의 자유로운 표현 등을 주제로 21일 오후3시 오프라인(연세대학교 이과대 B130 강의실)과 온라인(http://freeonline.or.kr)을 통해 열린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내용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사실상 부활했다”며 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윤리위)가 정한 등급기준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 적용되어 강제로 정보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자유권위원회 이광길 활동가는 “정통부가 추진중인 시행령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삭제했던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고 “기술적인 조치를 추가로 요구함으로서 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1시에는 ‘억압박살! 자유폭발!’로 네티즌 한마당이 광화문 차 없는 거리에서 치러진다. 문화개혁시민연대 이원재 정보팀장은 “청소년 보호를 앞세워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며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보다는 비판적 정보에 대해 차단하려는 정부의 음모를 폭로하는 것이 문화제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3월 6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윤리위)는 10만8천여 건의 ‘불건전 사이트’ 목록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70여 개 회사에 무상공급하고 전국 PC방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안) 23조 1항 ‘내용차단소프트웨어에 의해 청소년유해정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규정에서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