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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골프장 어용자치회 등장

'근로자 인정' 여부 논란


최근 골프장마다 회사의 주도로 캐디(경기보조원) 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자치회'가 있으면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악용한 회사측의 고도전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5월 노동부는 한양프라자 컨트리클럽 등의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직접․비밀투표로 선출된 조장들로 구성된 '자치회'가 불성실 경기보조원을 제재하고 봉사료도 결정하기 때문에, 회사측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반면 노동부는 '자치회'가 없는 88컨트리클럽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행정해석이 내려지자 88컨트리클럽 경영진은 지난 7월 15일 조장 8명으로 구성된 '경기보조원 자치회'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전국여성노동조합 88컨트리클럽 신윤자 분회장은 "'기혼자, 고령자는 안 된다'는 기준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조장을 선정했고 노조(분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노동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해석을 내릴 때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직접․비밀투표'에도 어긋나는 우스운 짓이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지현 교육선전국장은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철순, 최상림)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방송작가 등 근로계약형태가 아주 불안정한 사람은 1백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근로자성이란?>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이러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각종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다. 예컨대, 해고나 잔업, 산재 등 각종 노동문제에 있어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