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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국민연대, 정부 종합청사 후문 농성 … 경찰 강공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등, 국민연대)가 행자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전면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해산․연행 등 강공을 펼치고 있어 농성장 주변에는 아우성 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대 회원 50여명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측 안을 토대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사실상 진상규명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위원회 조사관 수를 1백20명으로 늘려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 외에도 △양심 선언자에 대한 보상금 증액 △관계기관이 자료 및 증거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찰 압수수색 요청 △의문사 조사대상에 인혁당 사건 포함 등의 의견을 시행령 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국민연대 회원 50여명은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측의 저지로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고 연좌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이 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경찰은 오후 5시경 농성자들의 강제해산을 시도했으며 이에 저항하던 국민연대 회원 38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이들을 전경차량에 태워 불광동 방면으로 데리고 가서 내렸놨는데, 이들은 오후 7시경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으로 집결해 농성을 계속했다. 그러나 오후 9시경 경찰이 다시 강제해산에 나서는 등 실랑이는 밤늦게까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