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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파업 끝나자 무더기 징계

신선대·우암부두 - 노동계, 총파업 경고 반발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이 65일간의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하자 사측이 이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은 28일 조합원 총회를 갖고 "현장에 들어가 싸우겠다"며 두달 넘게 계속해온 파업을 정리하고 5월 1일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측과 우암터미널측은 29일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상영 우암부두 노조 지부장과 김영수 신선대부두 노조 지부장을 해고하는 등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 12명을 해고하고 61명에게 3개월 정직, 견책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은 유급휴일인 1일 회사로 출근해 징계철회와 원상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한편 「신선대․우암부두 정상화 촉구를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원형은 등)는 1일 성명을 내고 △부당징계철회, 조합원 원직복직 △부당대체근로 방임한 노동부, 해양수산부 장관 사퇴 △신선대․우암부두 노조 인정 등을 촉구했다. 또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사측이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부당하게 해고 등 징계를 당한 조합원들을 위해 법적 조처와 항의시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1일 성명을 통해 조업 복귀를 선언한 신선대․우암부두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보복징계가 사태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회사가 무리한 중징계를 고집하고 정부당국이 회사의 불법 부당행위를 방치한다면 민주노총은 5월 총파업과 별도로 노동부장관 퇴진 총파업을 즉각적으로 조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