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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WTO-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WTO 제 3차 각료회의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을 출범시킨다는 목표아래 현재 뉴라운드에서 다루게 될 의제의 범위, 협상의 원칙, 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1백36개 국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뉴라운드의 쟁점으로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이미 논의가 약속된 ‘농업협정’,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등이 있다.

농산물협정은 “공산품 교역 수준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식량안보, 농민생존권 보호 등”을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국은 UR 협상에서 농산물관세의 대폭인하와 농민에 대한 각종보조금의 감축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인데, 미국 등은 “‘과학적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GMO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비스협정(GATS)에서는 11개 분야 1백55개 서비스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유화․개방화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한국은 지난 UR때 이 중 8개 분야 78개 업종에 대하여 시장개방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개방확대는 물론 교육, 보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도 논의도 전개될 전망이다.

지적재산권협정과 관련해서는 ‘생명특허권’을 둘러싼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프리카 정부그룹에서는 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식물 및 미생물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 등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OECD와 WTO는 다자간 투자협정을 추진중이나 제3세계의 반대로 아직까지 의제설정은 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비차별원칙, 이익의 완전한 본국회수, 국내기업에 유리한 제도적 혜택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투기자본의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은 물론 초국적기업들이 자신들이 이익에 침해되는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