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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시민단체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한국논단>이 아직 이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논단>의 이도형 발행인은 99년 1월호에 실린 ‘합법적으로 언론 탄압하는 법원과 시민단체는 답하라’는 글에서 “민노총의 주장은 북괴와 비슷하다”며 종전의 비방을 되풀이하고 나섰다.


“정치세력화는 노동당운동”

이도형 씨는 이 글에서 “북괴 측은 국가보안법을 가리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라 하였고, 민노총은 국보법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반민주악법’이라 하였다”며 “노동자가 왜 정치세력화해야 하는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곧 ‘노동운동’이 아니라 ‘노동당운동’이 아닌가?”라고 억지를 부렸다.

또한 “북괴의 기관지․기관방송 등은 수십 년 전부터 남조선의 노동자들에게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여 근로민중이 참된 주인이 되는 새 사회를 건설하라’고 부추겨왔다”며, “이에 화답하듯 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통일조국․민주사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어 “민노총이나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심지어는 KBS의 PD(남성우)마저도 대뜸 한국논단의 약점이 될 듯싶은 꼬투리(몇몇 표현)를 잡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통일전선전술로밖에 볼 수 없는 야비한 정치적, 합법적 수법으로 한국논단의 언론활동을 실질적으로 교묘하게 방해하고 궁극으로는 압살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 씨는 글 마무리에서 시민단체와 서울지방법원 판사 앞으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첫째는 법원이 도합 4억7천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판결한 산출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며, 둘째는 시민단체들이 소위 손해배상금을 무엇을 위해 무슨 목적으로 어디다 쓸 것인가를 명쾌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씨가 정작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 대목과 관련, “손해배상금이 ‘노동당 적화사업’에 쓰일 것”이라는 주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이 씨는 “나는 그대들이 몰락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글을 마쳤다.


‘치열하게’는 좌경용어?

한편 <한국논단> 1월호는 최장집 교수 기사와 관련, 월간조선 배포 및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지방법원 박성수 판사에게도 한 시사평론가의 입을 빌려 ‘색깔’을 칠하고 나섰다.

기고자 이기봉 씨는 박 판사가 법원 내 컴퓨터 통신에 게재한 글 가운데 특정 단어를 트집잡는 ‘전술’을 구사했다. 조선일보에 대한 반박문으로 작성된 박 판사의 글 가운데엔 “조선일보의 최장집 교수에 대한 표현이 과연 신청인 최장집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 인지의 여부가 ‘치열하게’ 다루어졌고…”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기봉 씨는 여기서 ‘치열하게’라는 단어가 “80년대부터 주로 좌경학생운동권에서 성행한” 말이라고 주장하며, “이런 용어는 북한에서 단골로 사용하고 있는 전투적 용어인 ‘가렬처절’에서 본따온 ‘가열차게’와 함께 우리나라 좌경운동권에서 곧잘 사용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