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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대만 50년대의 백색테러 -


아래 두 사람의 글은 1주제와 2주제에서 발표됐으나, 대만의 백색테러에 대한 증언이어서 여기에 모아 소개한다<편집자주>.


◎ 임서양 (대만대표단 단장)

국공내전에서 패배해 대북으로 천도한 국민당 정부는 49년 5월 21일 군사계엄령(87년까지 지속)을 발포했다. 그해 말부터 위험분자로 간주된 이들에 대해 대량 체포가 시작됐다. 내전을 반대하고 국공 평화회담을 주장하거나 평화건설과 민생 문제 개선을 주장하는 사람과 언론은 무조건 공산당 간첩, 파괴분자, 음모분자로 간주되었다.

한국전쟁이후 미국이 대북의 국민정부를 전면 지지하게 되자, 국민당 정부는 절호의 기회를 틈타 50년 하반기부터 대규모의 ‘붉은분자 색출, 숙청’이라는 백색테러를 감행하게 된다. 아직까지 국민당 정부가 정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대략 10년 동안 체포된 인원이 8만에서 10만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 사망자는 5천에서 8천명에 이른다.

당시 체포부터 취조,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법절차는 적법하지 않게 진행됐으며, 징역형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여러계통의 특무기구는 상호경쟁속에서도 “백명을 잘못 구속하는 일이 있더라도 잡아야 될 한 명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공동의 구호를 지니고 있었다.

그 실상을 살펴보면,

1. 취조는 무기한으로 허용되고 잔혹행위는 일반적이었다.

2. 군법회의로 이송되면 처음에는 기소장도 없었고, 변호사나 방청객도 없었다. 때로 판결문도 없었다. 상소는 불가능했고, 사형도 1심에서 확정되어 즉각 집행되었다.

3.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형기가 만료되어도 계속 감옥에 구금당했고, 보증인이 없으면 형기가 만료돼도 석방되지 않았다.

4. 석방 후에도 엄격한 감시, 통제하에서 정기적으로 군경기관에 근황을 보고해야 했으며, 원거리 여행 시엔 사전에 신고해야만 하고, 감시기구는 해당자를 수시로 불러들일 수 있었다.

5. 석방 후에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 마수아 (대만지구 정치수난인호조회 부녀대표)

50년대 백색테러에서 여성 수난자가 전체 수난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적지만, 2백여 명 정도의 여성이 정치범으로 구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정치수난자들은 보통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는데, 수사관들은 수난자들에게 수면과 휴식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혼미한 상태에서 미리 작성된 사건 정황에 따라 날인을 하도록 강요했다.

한 여선생은 학생들의 명단을 말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고문을 당했다. 수사관들은 바늘로 손발톱 끝을 찌르는 고문을 한달 가량 지속했으며, 그녀 앞에서 남편이 각혈할 때까지 형구로 구타했다. 심지어 구리솔로 음부를 찌르고 바늘로 유두를 찌르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다. 결국 선생은 처형당했고, 남편은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죄’로 7년형에 처해졌다.

출감 후의 생활은 ‘조그만 감옥’에서 ‘큰 감옥’으로 옮겨진 것과 다름없었다. 모든 정치범은 출소한 뒤 반드시 관할지역 경찰 또는 정보부서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정치범은 비교적 형기가 길기 때문에 출소 후 나이가 많은데다 수감 경력으로 인해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거주지, 직장을 가리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 때문에 출옥 후의 양심범들은 크나 큰 상처와 곤경에 빠졌다.

대만의 백색테러는 끝나지 않았다. 1949년 5월 20일 계엄령 실시 이후, 근 40년만인 87년 7월 15일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법령이 수정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대만과 대륙이 계속 분열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잠재적인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