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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범민련 민경우 씨 항소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중인 범민련 사무처장 민경우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29일 서울고법 합의4부는 민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대로 징역 3년6월형을 확정했다. 민 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민간부문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북한과 접촉해서는 안되며 정부의 창구단일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또 국가보안법상의 기밀누설죄와 관련해서도 "한총련 등 운동단체에 대한 내용을 공지의 사실로 볼 수는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