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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해고·임금체불·노조탄압 극성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정리해고 법제화 이후 자본가들의 불법행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발표에 따르면, 3월 18일 현재까지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는 총 3백95개 사업장에서 5백5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행위의 주요내용은 임금체불(189건)과 삭감(82건), 부당해고(146건)와 부당전직(23건), 단협 위반(114건)등이며, 결국 정리해고제 도입시 우려됐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위협과 강요에 따른 정리해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대부분 근로기준법상의 요건과 절차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발령과 배치전환을 통한 사직 강요 △상여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 위협을 통한 사직 강요 △소사장제, 계약직 전환을 통한 사실상의 해고 △일괄사표 강요 후 선별수리 △인수합병시 재입사형식으로 선별해고하는 방식 등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업주들에게 해고의 칼날을 쥐어준 대신, 무차별적인 해고를 제지할 힘을 노동자들에게서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라며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해고남용을 막기에는 너무 무력하다는 점이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발표에 따르면, 1백89개 사업장의 8만7천9백47명 노동자가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으며, 그 체불액수가 모두 1천6백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임금을 삭감당하면서도 '정리해고' 협박 때문에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통한 노조활동 무력화 △노조가입 방해 및 노조탈퇴 강요 △노조전임자 임금 미지급 △노조간부징계 및 활동방해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역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자본가들의 불법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정부나 여당측의 대응은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난하며, 오는 27일 전국동시다발 노동부앞 집회를 시작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